
체적공급
LPG 체적거래란?
정부에서 추진중인 체적판매제 확대 보급에 동참하여, 선진형의 가스 사용시설인 자연기화식 소형저장탱크 및 계량기, 금속 배관의 시공비용 일체를 지원하여 벌크로리에 의한 LP가스의 직배로 안정공급 및 가스계량기를 통한 체적거래롤 사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제공함은 물론이며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안전점검 팀의 상설 가동에 의한 서비스의 추가 제공등을 골격으로 한 LP가스 체적판매 사업입니다.
기존 중량(kg/무게) 단위에서 가스 계량기에 의하여 산정된 가스의 체적(m²/부피) 단위로 가스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가스 공급업자의 가스 용기의 가스 잔량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공급하게 됨으로써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으며,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가스 주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중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가스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해 측정하므로 정량공급에 대한 불신이 없으며, 사용하신 양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금속배관을 사용하므로 가스사용의 위험없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PG저장탱크 / 사용시설 지원
- 저장탱크 : 1.0톤 - 4.9톤 (2.45톤 병렬)
- 가스배관 : 저장시설에서부터 소비자 연소기(보일러/가스렌지)까지의 가스배관 설치
- 가스계량기 : 3m²/hr
- 소형저장탱크 기초토목 및 보호시설
- 가스보일러 : 13,000 - 30,000㎉/hr
지원시설 내용
* 체적판매단가(원/m²) = 중량판매단가(원/kg) ÷ 지역별표준기화율(m²/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조정기합력보정계수는 메타기 전단의 압력)
체적 판매 단가 산출공식
1. 지역별 표준기화율
(주)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구역이 변동하는 경우 당초의 해당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2. 조정기 압력 보정계수(게이지 압력기준)
(1) 조정기 압력(280mm H2O ) 은 조정기에 R280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조정기 압력 2,500mm H2O 이상의 조정기압력 보정계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대기압(10,330 mm H2O ) + 조정기 압력(사용압력)
대기압(10,330 mm H2O) + 기준 조정기압력(280mm H2O) (이하 기재 생략)
3. m²당 kg 환산식
조정기압력 보정계수 ÷ 지역별 표준 기화율
ex) 조정기 압력이 280mm H2O일 경우 1m²당 kg용량
조정기 압력 보정계수(1) ÷ 지역별 표준기화율(0.4837) = 2.07kg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조정기의 압력에 따라 계량기를 통과하는 가스량이 달라집니다(1m²당 2.07kg)
m²당 단가 계산식 : 1,722.00원(kg단가) ÷ 0.4837(표준기화율) × 1(조정기 압력 보정계수) = 3,560-.06원/m²

